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치협 윤리위원회 ‘법적효력’ 갖는다!

URL복사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전문과목 분류, 면허신고 방법 등 구체화해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 법제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의과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답습하게 않게 됐다는 점,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도입돼 전문의가 개원가에 연착륙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료가 어떤 전문과목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치과병원 설립 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임플란트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과목에서 진료해야 하는지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법 개정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 중 또 다른 한 축은 자율징계요구권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자율징계권 획득에 한 발 가까이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균 부회장은 “치협이 앞장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지부 윤리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하고, 치협이 2심의 기능을 하게 되는 등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인정받게 되면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조인이나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지만 치과계와 외부인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작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또한 구회나 지부의 윤리위원회도 법적 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면허신고제도 관심을 갖는 대목이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 수리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앙회가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살만하다.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보수교육이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가입치과의사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보수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 정보가 그대로 관리되고, 신고는 치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과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의료법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달라진 제도가 치과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노력과 대승적 차원에서의 치과계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