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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제부, ‘의료법률지식’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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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관련 의료법-판례 등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이하 치협) 법제위원회가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지식’이라는 책자를 발간, 전 회원에 배포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질문이 많은 의료법을 정부나 사법당국의 행정처분 사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책에는 의료법의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내용, 복지부 규제개선 내용, 의료분쟁, 의료광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회원 스스로 적법성을 파악해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치과에 필요한 항목만 취합하고 해당되는 법조항부터 판례, 관련 서식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치협 정책국과 서울지부 법제부의 도움을 받아 수차례 기획회의를 거쳐 진행했다”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자의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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