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신문 발송은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서신문에서 치과병원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과,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적법한 인력배치다.
둘째,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구강 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치협, 치위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6,000여명의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