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미나를 부탁해] 최상윤 원장 (최상윤치과)

URL복사

“치경부 마모, 교합에 충실해야”

“치경부 마모가 발생하는 원인 중 치과의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교합이라고 생각한다. 교합이 문제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치경부 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소개하고, 각자의 재료가 가지는 장단점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최상윤 원장(최상윤치과)이 접착치의학회가 주최하고 3M이 후원하는 치과임상 A to Z 세미나 연자로 나선다. 다음달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치과 임상을 기본에서부터 되짚어 보는 자리로 최 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연자가 강연을 준비중이다.


그 중에서도 최 원장은 ‘치경부 마모, 시리지 않게 치료하기’를 주제로 치경부 마모 치료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의 전반적인 기획에 참여한 최 원장은 세미나를 편하고 쉽게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 원장은 “임상을 시작하는 초보 개원의와 연세가 드신 시니어 개원의들을 타깃으로 만든 세미나다. 각 강의를 30분씩만 진행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였고, 강연 후에는 핸즈온 실습이 이뤄져 세미나 후 임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준비 중인 최 원장은 “왜 치경부에 문제가 생겼는지 우선적으로 원인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그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교합 그리고 본딩을 꼽았다.


최 원장은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할 때 어려운 것이 교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다. 교합을 관리 후 치료하면 치경부 마모증이 덜 생기지만 교합을 살피지 않고 치료하면 마모증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연에 참가한 참관객들이 잘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최상윤 원장. 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이 좋은 강연”이라며 “환자와 소통하고 오랫동안 주치의로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