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헌재 1인 시위 동참

URL복사

“1인 1개소법 사수는 치과계와 국민 모두의 염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염원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비가 내리던 지난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 1인1개소법 사수하자!’ ‘1인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호주머니 털지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이상복 회장은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인1개소법 사수는 치과계 구성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도 치과계와 국민 정서를 감안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현명하게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서울지부는 서명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해 지난 SIDEX 2017 기간 동안 COEX 행사장에 서명 부스를 마련하고 치과인을 비롯한 2,500명 이상의 동참을 이끈 바 있다”며 “현재는 서울 25개 구회를 통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서명서 취합기간인 8월말까지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상복 회장은 “최근 중국에서도 원가 이하의 진료 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1명의 치과의사가 60여개의 치과를 운영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주의 체제에서조차 일부 치과가 개원질서를 파괴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금치 못했다”며 “국가와 체제를 막론하고, 영리목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네트워크형 불법 치과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참여를 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바 있고, 매주 화요일 희망 임원에 한해 자유롭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에 따라 최대영 부회장(5월 8일), 함동선 총무이사(5월 16일), 박상희 정책이사(5월 23일), 김재호 부회장(5월 30일), 조정근 재무이사(6월 13일), 창동욱 학술이사(6월 20일), 윤정아 부회장(6월 27일), 김진홍 대외협력이사(7월 4일), 정제오 법제이사(7월 11일) 등이 헌재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1인1개소법 사수를 기원하는 헌재 앞 1인 시위는 660일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서울지부 임원, 경기지부 임원, 1인1개소 특위 위원, 일반 회원 등이 매주 요일을 정해 참여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