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예되고 있는 가운데,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임원진과 25개 구치과의사회 임원 및 일반 회원들의 1인 시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노원구치과의사회 김종태 감사가 ‘돈보다 생명! 합헌판결 늦어지면 건보재정 거덜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1인 시위를 마친 노원구회 김종태 감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헌재가 정상적인 업무에 돌입해 1인1개소법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염원하는 치과인과 국민의 바람대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또 "2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왔던 동료 치과의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참여했고, 직접 현장에서 피켓을 들어보니 1인1개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회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해 1인1개소법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치협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 출근 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요일별로 치협, 서울지부, 경기지부, 1인1개소 특위, 일반 회원 등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