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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통합치의학과 명칭-교육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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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법적조치도 강구…개원가와 상반된 학계 주장 여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관련 개원가와 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모호한 명칭, 메리트를 가질 수 없는 전문과목이라는 인식과 함께 과도한 교육 및 실습시간으로 반감을 사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국민들에게는 치의학 전반을 아우르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수련자에 비해서도 현격히 적은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만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조병훈·이하 보존학회) 역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은 제도도, 명칭도, 경과조치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존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현장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보존학회의 주요 사업계획를 발표하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수련자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 데 반해 정확한 교육과정이 없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을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 특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 필요한 300시간의 교육이수 시간도 부족한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시간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상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의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존학회 측은 “치협은 개원의가 주가 되는 이익단체다. 그러나 전문의제는 각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병원에서 통합적인 과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새로운 과목이 생긴다면 커리큘럼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등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현재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국민에게도 상당한 의문을 갖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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