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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어떻게 동료를 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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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논설위원

1998년 영국, 81세의 부유한 여성의 죽음은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으며, 영국 의사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애초 병사로 장례까지 치렀지만, 조사 결과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었다. 주치의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밝혀진 바로, 그 의사는 약물 과다투여로 15명의 환자를 살인했고 해당 혐의로 지난 2000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추가 희생자가 더 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뒤따랐으며, 이 조사에서 2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연쇄 살인의 피해자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의사 규율체계의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 유명한 헤롤드 시프만(Harold Shipman) 사건이다. 그는 의사가 된 초기인 1970년대에 약물중독과 문서위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었다.

12건의 성적 비행을 저지른 의사, 잘못된 수술 프로그램으로 30여명의 소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캐나다에서 등록이 말소된 의사가 수십 년간 의료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치료를 한 사례 등은 시프만 사례와 유사하게 이전에도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경우임에도, 이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없었다.

이상의 스캔들은 의사들이 스스로 규제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직의 보증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의료계 내부의 자성과 개혁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영국 의사들의 면허관리기구인 General Medical Council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각각 동수를 차지하게 됐다. 소속 위원회들은 경우에 따라서 비의료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며,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됐고, 면허관리 체계도 면허갱신(revalidaion)이라는 더욱 엄격하고 포괄적인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의사 중심이었던 자율규제의 권한이 많은 부분 공공으로 배정됐다.

치협은 다가올 2018년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의과에서 처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논의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필자도 듣는 이야기 중에 어떻게 치과의사가 서로를 규제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다.

앞서 영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어떨까? 자율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썩은 사과’를 걸러내지 못했고, 그 결과는 보다 엄격해진 규제가 됐다. 안일한 동료체계(collegial system)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없다는 가정에 기반하기에, 환자에게 치명적인 ‘썩은 사과’를 더욱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규율하는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명확한 수단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동료를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안일한 동료체계에 기반한 문화도 한몫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 스캔들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자율규제를 하고 있던 영국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인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종식됐지만, 이는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그렇더라도 자율규제에 기반한 ‘공동규제’의 형태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전문직의 역할 비중이 좀 더 높지만, 공동규제를 지향하는 흐름은 유사하다.

우리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동적으로 정부 규제에 반대만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전문가평가제가 온전한 자율규제는 아니지만 그 작은 시작일 수 있다.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자율규제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며 때론 묵묵히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진짜 양심치과의사들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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