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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구강보건의 날 준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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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기이사회, 김윤관 신임 홍보이사 보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현성 이사의 잔여임기를 맡아줄 김윤관 홍보이사가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윤관 신임 홍보이사는 구로구치과의사회장, 서울시 25개 구회장협의회 간사를 역임하고 서울지부 개원질서정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관 홍보이사는 “직선 1기 집행부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임직원들의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6월 8~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인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을 연장하고 노무상담 게시판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다.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회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됐다. 

이 외에도 구인구직특별위원회가 제작 배포한 ‘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리플릿이 전회원에 배포됐고, 오는 7월 14일에는 경영과 노무를 주제로 치과지식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확인됐다.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회칙개정을 기반으로 윤리위원회 규정개정의 건도 상정됐으나, 협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부 현실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지난달 임원워크숍을 통해 재정비하고, 6월 SIDEX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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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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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