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로부터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오는 28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8일 기준 4,37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왜 한국만 의료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됐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 또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청원인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청원인은 “지난 2016년 기준 최근 10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이지만, 행정처분은 겨우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의술을 행한다는 건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7일 남인순·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주장이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