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해외 홍보로 내년 APDC 성공 기원

URL복사

SIDEX 브랜드 적극 활용, 해외서도 환영 일색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SIDEX 2019의 성공개최를 위한 해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 SIDEX 2019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개최돼 대한민국 치과계를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SIDEX 2018 행사 기간에만 미국(뉴욕, LA), 중국(중화구강의학회, 청도, 대련), 일본(동경), 두바이, 싱가포르, 대만(타이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호치민) 등 8개국 11개 도시 및 치과계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서울지부는 그간 탄탄히 쌓아왔던 SIDEX 브랜드 가치와 국제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청도나 대련 등 민영치과의사협회에서는 SIDEX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적인 홍보수단으로 내세울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치의학을 자국에 소개하기 위해 서울지부에 연자 파견 등을 요청해 이미 몇몇 국가의 학술대회에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 등이 연자로 참여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지난 7월 말레이시아 국제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MIDEC 2018)에서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콜라보가 더욱 빛났다. 2019 APDC 및 SIDEX의 홍보를 위해 치협 김철수 회장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3일간의 공식일정을 대부분 소화하며 홍보에 박차를 기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노형길 SIDEX 사무총장은 MIDEC 전야제, 펠로우십 미팅, 테이프커팅식 등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주요도시 치과단체 임원진과 미팅을 갖고 내년 APDC 및 SIDEX에 적극적인 참석을 약속받았으며, 김철수 회장, 나승목 부회장 등 치협 대표단은 각 국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국제포럼에 치협의 활동상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SIDEX 2018 행사기간 중 간담회를 가졌던 대다수 치과단체를 다시 만나 2019년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약속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SIDEX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충실한 전시회 준비로 내년 APD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