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 통지 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만,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불응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