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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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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로 후퇴, 울산지부 등 우려 표명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기관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 등 1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 재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대안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제도적 보완 등 내용적 타당성 재검토를 이유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지역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울산광역시 5개 의약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며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및 1인1개소법 사수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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