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9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총회 일정 확정

URL복사

3월 14일부터 열흘간, 치협 대의원총회는 4월 21일 ‘대구’

2019년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이하 시도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군진지부는 총회 미개최). 올해는 모든 시도지부가 집행부 임기 중 마지막 회기에 돌입하는 중요한 해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는 시기다.


매년 3월 개최되는 지부 대의원총회는 2월 시군분회 총회에서 상정한 안건과 집행부 상정 안건 등을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게 된다. 올해 지부총회는 울산지부가 가장 빠른 출발을 알린다. 울산지부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동천컨벤션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대전지부가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3월 16일 토요일에는 총 6개 지부가 총회를 개최한다. 전남지부는 오후 3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오후 4시에는 강원지부가 춘천 디아팰리즈, 경남지부는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충북지부는 오후 4시 30분에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제주지부는 오후 5시 지부회관, 경북지부는 이날 가장 늦은 오후 6시에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라온제나호텔에서 대구지부가, 2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인천지부가 로얄호텔, 온양관광호텔에서는 충남지부가 오후 7시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튿날인 3월 21일 목요일에는 광주지부가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오후 7시에 총회를 준비 중이며, 22일 금요일에는 공직지부가 오후 6시 30분에 연세대치과병원, 전북지부가 오후 7시 30분 지부회관에서 대의원들을 만난다.


올해 지부 총회는 3월 23일 최종 마무리된다. 오후 1시 경기지부가 지부회관, 서울지부가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부산지부가 오후 6시 30분 BEXCO에서 각각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대구에서 개최되며, 4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EXCO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