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달 25일 간호조무사 7만 6,079명의 서명이 담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지난해 간무협이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률은 61.8%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휴가일수는 6.7일이다. 즉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 및 교육일정에 대한 선택권이 협소하다는 게 간무협 측 전언이다.
간무협은 청원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만큼 그에따른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청원은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의 첫 단계다. 유의미한 처우 개선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