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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신변위협 시 진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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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 폭행 등의 우려 시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시 의료인에 대한 보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15조 제2항’이 신설됐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얼마 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 환자의 폭력적 성향 및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 중 폭행 등의 신변 위협을 받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치과신문 설문조사 결과, 치과원장 및 스탭 305명 중 47.1%가 폭언·폭행 경험 시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1.6%가 ‘참거나 자리를 피한다’고 답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인 의료인 보호체제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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