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7.1℃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9.0℃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5.4℃
  • 제주 12.9℃
  • 흐림강화 3.0℃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선출 '직선제' 통과

URL복사

지난 19일 정기대의원총회 , 대의원도 40명 증원키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날 대구지부는 회장선출을 회원 직선제로 실시하는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참석대의원 66명 중 찬성 52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원안통과됐다. 해당 안에 따라 대구지부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해야 하며, 총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출된다.



이어 대구지부는 근 17년간 동결돼 있었던 대의원수를 각 구별로 비례 증원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기존 81명에서 121명으로, 대의원 총 40명을 증원키로 했다.

옥윤경 의장은 “직선제는 회원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할 수 있지만 선거 실시와 집계 등으로 인한 인력 및 경제적 부담, 회원 참여도 제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대의원수 증원을 통해 이러한 직선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구지부는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차례로 진행했다.

최문철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회장선출 방식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며 “이번 총회가 대구지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부가 지난해 5월 회원을 대상으로 ‘대의원 수 개선 및 회장선거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1명 중 79%에 해당하는 143명이 회원 수 비율에 따른 대의원 수 조정에 찬성했으며, 135명(75%)이 회장선거 방법으로 ‘직선제’를 선택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