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URL복사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서 결의 다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결의했다.

350여명의 대의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홍옥녀 회장이 개회사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으로 대체하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홍옥녀 회장은 올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강화의 해’라고 밝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며 면허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한 특권적 발상”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정계 인사들 또한 간무협의 의지를 독려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지했으며, 윤소하 의원(정의당) 또한 “각 직역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재석 대의원 311명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 적정임금 보상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간무협은 전년도 감사보고 승인,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