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에 노홍섭 前 경남지부장

URL복사

협회장-연구소장 겸임제 폐지, 연구소 본격 활동 기대

치과계 백년지대계를 구상하고 중장기 정책마련의 산실이 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신임소장에 노홍섭 前 경남지부장이 선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홍섭 前 경남지부장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치정회가 해산하면서 새롭게 태동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그간 협회장이 소장직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협회장이 임명하는 부소장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부소장 자격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치협 김세영 집행부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부터 별도의 회비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협회장이 소장직을 겸임하는 것보다 소장을 선임, 독립적인 운영으로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그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 등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던 곳이 경남지부였다”며 “노홍섭 前 경남지부장은 지부장을 3회 연임하는 등 이미 회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인물로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노홍섭 前 지부장이 연구소장을 맡음으로써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추진할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홍섭 前 지부장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 수가를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노인의치보철사업 수가보다 높게 협상하는 등 지자체와 협상력도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경희치대를 졸업한 노홍섭 前 경남지부장은 지부장을 3회 연임했으며, 치협 지부담당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