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케일링 청구 급증 심평원 기준 재안내

URL복사

교정 및 보철 동반치료, 예방목적은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 기준에 대해 재차 안내를 하고 나섰다. 이유는 최근 비급여 대상 스케일링 치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그리고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단,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차23-1나. 전악’의 경우 급여 대상이다.

 

즉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차23-1’ 치석제거의 요양급여 기준을 보면 우선 ‘차23-1 가. 1/3 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다.

 

또한 ‘차23-1 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12월) 1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치석제거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분이든, 전악이든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 실시했을 경우 인정을 받는 것으로, 교정치료나 보철치료 시 치석제거를 동반하거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