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Ribbond, 수복물 파절 및 균열 문제 없어!

URL복사

스플린트용 보강섬유로 개원가 관심 한몸에

 

서울덴탈(대표 고세훈)의 스플린트용 보강섬유 ‘Ribbond(립본드)’가 개원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Ribbond는 치과에서 흔히 발생되는 수복물의 파절이나 탈구, 복합레진 수복물 강화뿐 아니라 접착식 교정용 Retainer 등에 쉽고 간단하게 임시 또는 영구적 수복이 가능한 섬유질 제품이다. Ribbond의 폴리에스텔린 섬유는 높은 분자 구조로 방탄조끼를 만드는 재료와 동일해 보다 강력하며 여러 각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실의 매듭을 짓는 것처럼 레진 매트릭스 안에서 한군데서 다른 곳으로 힘을 전파하고 균열을 방지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또한 레진에 이상적인 본드로 취급되는 cold gas 플라즈마 성질인 점도 눈에 띈다. 또한 Ribbond는 설치 중에 풀리지 않을 뿐더러, 끊어지지 않아 더욱 용이하다. 이외 안전한 생체적합성, 간단한 사용법과 유효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서울덴탈은 “불편하고 부러지기 쉬운 레진 구조물의 대안은 섬유 강화”라며 “Ribbond는 섬유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6㎝(22㎝씩 3개)의 Ribbond starter는 25~30개의 single 폰틱이나 3unit, 전치부 순측 브릿지 또는 18~20개의 견치-견치 치주 스플린터, 60~70개의 레진 보철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덴탈는 Ribbond가 미국 CRA에서 치아의 스플린트를 위한 기존 보강섬유들 중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