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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시행규칙 개정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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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찬반 엇갈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범위(제4조의2) 등이 명시됐다.

 

전담공무원 범위에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난 14일 “간호조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상당수 재직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전담공무원은 간호조무사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사유를 제출받고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조회 수 5만을 훌쩍 넘어서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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