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협 “지역보건법 원안대로 추진돼야”

URL복사

방문건강관리 공무원에 간호조무사 반대는 ‘이기주의’ 규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따끔한 비판을 가했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 중인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기를 들며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반대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간무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차별주의적 주장을 규탄한다”며 집단행동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일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상생하자는 뜻”이라며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 따라서 양 직역이 협력해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현재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