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교정치료를 마친 환자가 교정 전 초기 모델을 요청합니다. 교정 모델도 차트처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나 환자 요구 시 모델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 진단모형은 의료법상 의무기록 보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인지시점부터 3년, 발생시점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비해 증거로서 10년 동안은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요구 시에도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