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2.2℃
  • 흐림강릉 2.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력범죄 의료인 신상공개?

URL복사

권칠승 의원,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의료인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환자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줄줄이 발의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치·의·한의대생의 경우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며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권 의원은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 직무수행 관련 위법이 있다고 확정될 시 면허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력을 공개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법적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신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이 신설됐다.


지난 6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의료인의 성명이나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담겼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