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전문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R네트워크가 다수의 공무원노조에 영업사원을 파견해 불법적인 환자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환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경조사가 진행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제기돼 사실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계 단체와 언론에 익명으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R네트워크는 공무원노조와 불법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전달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R네트워크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무원노조와의 협약 외에도 특정 스포츠동호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협약가격을 상세하게 표로 제시하며 환자유인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모든 당구인들에게 90만 원에 시술”이란 제목으로 150만 원인 임플란트는 90만 원에, 25만 원인 골드인레이는 20만 원에, 30만 원인 미백은 25만 원으로 시술한다는 등 12개 진료항목의 진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표로 짜여진 진료비 내역은 식당 메뉴판 같은 느낌으로 전달돼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또 무료상담은 물론 연1회 무료 스케일링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성 광고 형태의 보도에는 33개의 지점 연락처까지 명시돼 있어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잡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호회 회원 및 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네트워크 외에도 불법적인 진료협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정 기업과 협약을 맺은 치과들은 내부 직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인트라넷 등을 통해 암암리에 홍보하고 그 직원에 가족까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특정 단체의 한정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대적인 진료비 할인과 환자유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른 환자유치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해외 환자를 제외하고 모든 영리목적의 환자유치는 불법”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판례를 들어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상 여전히 불법의 소지는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익명의 제보자 주장대로 현재 R네트워크에 대한 검경의 엄중한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원질서를 흩트리고 있는 무차별적인 비급여 할인행위와 불법성이 짙은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