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치과의원 5개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지난 2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www.mohw. 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 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 nhis.or.kr)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한의원이 2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5개, 치과의원 5개, 요양병원 1개소 순이었다.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됐다.
치과의원 5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일삼아 업무정지 78일부터 1년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소재 지역은 경기도 3개소, 부산광역시 1개소, 전라남도 1개소였다. 지난 22일 기준, 이중 3개 치과의원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