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에 직원들이 주 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주 4일로 근무하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기존 월급 중 1/5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A. 다소 복잡하지만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경 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산정되는 월 단위 근로시간이 200시간이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경 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 산정되는 월단위 근로시간이 180시간일 시 근로시간이 10%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도 동일하게 10% 감액된 18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주4일 근무 시 근무시간과 주중휴일 등을 참작해 월단위 근무시간을 산정해봐야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