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광주 -4.5℃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5℃
  • 제주 1.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1℃
  • -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디코디, 기구 손상 없이 빠른 소독 ‘EXPlasma Z7’

URL복사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각광

메디코디(대표 최선규)의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EX Plasma Z7’이 개원가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EXPlasma Z7’은 저온 멸균으로 의료기구의 손상을 최소화 및 빠른 멸균이 가능할 뿐 아니라, 1단 또는 2단 트레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의료기구의 형태 및 특성에 적합한 멸균을 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특히 무선인터넷에 연결돼 주기적으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시간 온라인 멸균일지를 제공하는 등 똑똑한 기능을 탑재한 멸균기로 각광받고 있다. 더구나 오일 교환이 불필요한 진공 시스템으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등 매우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실제 ‘EXPlasma Z7’를 사용 중인 노영지 원장(서울하이안치과)은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소독시간”이라며 “응급 수술 시 도구를 카세트에 넣고 짧은 시간에 확실한 멸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뜨거운 기구를 잡고 불편하게 진료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소재의 용품들, 교정용 기구를 오토클레이브로 소독했을 당시에는 기구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플라스틱 손잡이의 미러는 핸들이 녹아 여러 차례 폐기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EXPlasma Z7’은 구강스캐너 헤드처럼 열에 민감한 소재의 기구와 장비를 손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소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장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부식되기 쉬운 기구들의 경우 저온소독을 위해 EO gas 멸균을 했어야 하지만, 고가에다 복잡한 설비, 환기시설이 필요해 개인 치과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체계적인 기구 멸균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EXPlasma Z7’를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