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 위반, 환수 근거 마련되나

URL복사

윤소하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의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위헌제청심판에서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으며 해당 조항은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조치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었다. 이유인즉슨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현행법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해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 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