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법률 개정안 심사 연기에 입장문 발표

URL복사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심사가 또다시 연기되자 간무협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김순례 의원 발의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뤄졌음에도 그때마다 계류 중에 있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 법정단체의 필요성은 이미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안법률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에 공감한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일직군’, ‘상생’의 논리를 앞세워 간호협회와 합의를 법 개정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종의 중앙회일 뿐이다. 간무협 법정단체는 간호협회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간호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 최근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간호법과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