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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률 개정안 심사 연기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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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심사가 또다시 연기되자 간무협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김순례 의원 발의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뤄졌음에도 그때마다 계류 중에 있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 법정단체의 필요성은 이미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안법률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에 공감한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일직군’, ‘상생’의 논리를 앞세워 간호협회와 합의를 법 개정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종의 중앙회일 뿐이다. 간무협 법정단체는 간호협회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간호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 최근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간호법과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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