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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ITS 사용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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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해외여행력 미확인 시 과태료 조항 신설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이하 ITS)을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ITS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ITS를 개발, 의료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다.


또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ITS를 통해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제7장 제49조의2)을 신설했다. 만약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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