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대구‧경북 회원 지원책 강구

URL복사

지역사회 전파 시 치과병의원 휴진대응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또한 긴급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2월 21일(오늘) ‘신천지 집담감염’ 사태가 빚어진 대구, 경북지역 회원에 대한 지원 촉구 및 전 치과의원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치협은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사용하는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대책’을 대구시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에 치협의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추후 전국적으로 사태가 확대될 시 지원을 확대할 뜻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치과의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치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치과병의원의 코로나19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치과병의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20명의 확진자가 지난 19일 하루 만에 발생했다. 20명 중 15명은 31번째 환자와의 접촉자이며, 14명이 신천지 대구 교회 신자들로 예배에 참여한 1,000여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 회원 대상 SMS문자를 통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재보험 보상 가능 △감염된 직원 등이 자가격리돼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문진 및 진료 전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차팅 시 ‘진료거부’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한편, 기타 문제 발생 시 1339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