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이하 경영자회)가 기공계 공정거래와 동반 성장의 기반을 해치는 원인으로 저가 염매행위를 꼽고, 저가 염매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앙회인 경영자회엔 공정경쟁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전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저가 염매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공정경쟁협회의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된다. 그러면 공정경쟁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적용되는 저가 염매행위의 기준은 표준기공료다. 경영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표준기공료를 산정했다.
특히 경영자회는 자율지도 과정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자회가 밝힌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치과기공물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 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치과기공물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은 치과기공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된 치과기공물 등이 속한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치과기공계의 미래는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경영자회 회원들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