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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MRI 급여화 논의 본격화, 연내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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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MRI 확대 시, 턱관절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척추MRI 급여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밝혀졌던 척추MRI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지난달 23일 학회, 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정부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참여하는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08.09.)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척추MRI(3,300억원 규모), 2021년 근골격계MRI(3,700억원 규모) 검사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초 11월 도입 예정이었던 척추MRI 관련 논의가 늦춰지면서 연내 시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근골격계MRI 준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과에서도 턱관절질환의 정도에 따라 MRI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측두하악관절부에 발생한 종양의 정확한 진단평가, 그리고 측두하악관절부에 근접한 근육을 평가하기 위해 MRI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연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치과대학병원 중 최초로 MRI를 도입하기도 했다.

 

MRI 단계적 급여화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근골격계MRI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턱관절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의 전문성이 반영된 수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척추에 이어 근골격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턱관절 환자들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가운데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에 따르면 올해는 척추MRI, 내년에는 근골격계MRI 도입이 예정돼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척추MRI 논의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근골격계MRI 급여기준 개선 시 치과 턱관절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에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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