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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 앞으론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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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기공사회, 보건소 신고·복지부 행정처분 촉구 등 ‘전방위 압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치기는 지난 6월 3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회원관리를 꼽고,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광식 회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면허신고 없이 치과기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면허신고를 통한 회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치기가 최우선으로 선정한 타깃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대표자였다.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 개설된 치과기공소를 파악하고 해당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대표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치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총 1,110개. 이중 서치기에 가입된 치과기공소는 694개로, 가입되지 않은 416개의 치과기공소 중 약 80%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가입된 치과기공소 694개 중에서도 329개소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즉 현재에도 상당수의 치과기공사들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인 셈이다.

 

서치기의 그 다음 행보는 직접적인 신고와 고발이었다. 서울 25개 보건소에 관내에서 운영 중인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이미 1차 신고를 마무리한 서치기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인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달 8일에는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개설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치기 유광식 회장은 “보건소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촉구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대응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의 시간이 경과했다”며 “도를 넘어 방치에 가까운 치과기공사의 면허관리를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소에 대한 1차 신고 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치기는 우선적으로 치과기공소 대표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치과기공소에 고용돼 근무하는 일반 치과기공사에 대한 면허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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