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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에 없는 ‘방문치과진료’, 수가-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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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정책토론회 ‘대한민국형 K-방문치과진료의 시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동이 어려워도 놓치지 않는 치과진료, 대한민국형 K-방문치과진료의 시작’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창립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방문치과진료의 시작점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물론, 의과의 상황, 정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서혜원 총무이사는 치매노인의 70~80%가 즉각적인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 장애인의 치과치료 미충족률이 30%에 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시행예정이지만 여전히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참여는 부재한 현실을 짚었다.

 

이 상태로라면 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무료진료 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법, 제도, 수가체계 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혜진 원장(우리동네30분의원)은 실제 재택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문치과의 중요성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정혜진 원장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것을 계기로 방문진료를 시작하게 됐고, 2022년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면서 12명의 방문진료 팀을 이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루에 보통 7~9집을 방문하고 있다. 지원횟수를 초과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방문해주길 바라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환자들이 전해오는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고 있어 방문진료를 한 번만 해본 의사는 없다고 한다. 치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치과가 너무 절실하다. 치과에 가려면 온 가족이 움직여야 하고, 실제 갈 수 있는 치과도 거의 없다”며 “방문치과진료가 재택의료, 일차의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돌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김선희 회장은 17년 넘게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항목에 구강간호가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률은 극히 낮고 협력구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단순한 구강청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치과적 접근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개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구강간호 항목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 동기를 강화하고,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간호를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구강보건실을 통해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장복숙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는 “실제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많아 주위염, 보철물 유지관리 등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기적인 방문으로 환자의 협조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부족한 정부예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방문치과진료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제조건은 의지가 아니라 재원”이라면서 “돌봄의 대상이 3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예산은 9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에 ‘돌봄’을 선택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치과진료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지난 10월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문치과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가체계도 마련될 것이다. 다만, 치협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 상반기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수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많은 치과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협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3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가코드가 없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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