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7.8℃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7.6℃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URL복사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감염 등 이상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피해구제 해결책으로 내걸었던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잇달아 터진 인공유방보형물 논란의 경우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과 생산 등에서 치과용 임플란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국내 치과산업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의원은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로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 마련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