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2.4℃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3℃
  • 구름많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2.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동창회도 불법 네트워크 척결 적극 지지”

URL복사

연세치대동문회, 치협에 성금 전달

치협이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동창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김지학·이하 연세치대 동문회)는 지난 3일 광주C.C.에서 개최된 전국 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 직전에 마련된 치협 회장과 전국 치과대학 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격려 성금을 치협 김세영 회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치과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동문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야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성금 전달이 이뤄졌다고 동문회 측은 밝혔다.


연세치대 동문회는 지난달 동문회 산하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치협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운동에 동문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것과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성금 전달은 물론 앞으로 치협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김지학 회장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네트워크 치과에 극소수지만 동문들이 고용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연세치대 동문회의 의지 표현으로 이러한 치과에 우리 동문이 더 이상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