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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새로운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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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치투자·법률·보험 주제로 매주 연재
최명진원장, 김용범변호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지가 910호부터 가치투자, 법률, 보험 등 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치과의사 출신을 필진으로 섭외, 치과계의 정서가 물씬 반영된 맞춤형 기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치투자 연재는 최명진 원장(미소진치과)이 맡는다. 15년 이상의 투자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명진 원장은 유튜브 채널 ‘JUTOPIA’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경제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진료라는 치과의사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식, 금, 채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자산배분형 가치투자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법률칼럼을 연재한다. 연세치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법학전문재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형사 외에도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및 사업개발 자문, 보건의료 입법분야에 있어서도 특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용범 변호사는 “향후 진행할 칼럼은 치과의사의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유의미한 법원 판례 소개 및 해설 등을 다루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보험 연재를 위해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와 보험위원회가 힘을 보탠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보험 청구 시 주의점, 달라지는 급여기준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온 것은 물론,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신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쉽게 풀어쓰는 건강보험 연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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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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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