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영진·이하 대전지부)와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이하 충남지부),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이하 대전건보공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치과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의료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건보공단 측은 △관내 불법개설 사무장치과병의원 사전분석 △관내 불법개설 사무장치과병의원 행정조사 실시 △공단 특사경 등 불법개설 관련 현안 공유 △치과의사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정보교환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의료질서 확립하고 대국민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공조 등을 협조하게 된다.
또한 3개 치과의사회는 △관내 불법개설 사무장치과병의원 제보 및 정보공유 △공단 특사경 등 불법개설 관련 현안 홍보 △치과의사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정보교환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협조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건보공단 성백길 본부장과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