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과 행위 관련 대상 장비는 치수진단기, 치과근관장측정기, 치과용 교합분석기, 하악운동궤적적검사 단독 기기,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기기, 관절음도검사기, 광중합기 등이다.
해당 장비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누락된 경우 정보를 입력하고,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경우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다면 신규등록은 기본이다.
정보 입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