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5.9℃
  • 서울 9.8℃
  • 대전 10.5℃
  • 흐림대구 12.5℃
  • 울산 13.3℃
  • 광주 15.8℃
  • 부산 13.5℃
  • 흐림고창 16.4℃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6.5℃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구내염 바로알기-7] “치과치료를 했더니 구내염이 생겼어요”

URL복사

-allergy, 관계있는 경우와 관계없는 경우-
부산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정성희 교수/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연구이사

“치과 치료 한 다음 입안이 아파요”라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과용 기구가 날카롭고, 외과적인 술식이 많은 치과 치료의 특성상 가벼운 상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치료 이후 아플 수 있으면 미리 치과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므로 예상 가능한 통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너그럽다. 그러나 치료 이후 예전의 경험과는 다른 통증이 나타나면 환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치과 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점막손상은 보통 1주일이나 2주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구강 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검사를 해 보면 최근 치료한 보철물 주위에서 구내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구내염이 발견되지 않는 통증은 “구강작열감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신경통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식사 시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구내염은 식사나 양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눈으로 병소를 관찰할 수 있다.

 

흔하지 않지만, 환자가 원래 금속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면 치과용 금속에 의한 알러지성 구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치과용 재료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보철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 중 금속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알러지성 구내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알러지성 구내염은 보철물이나 치과재료에 의한 것보다 접촉하는 물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물질이 치약이며, 이외에도 사탕, 초콜릿, 계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치약을 여러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람에게만 알러지성 구내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치약을 쓰고나서 입안에 통증이 생겼다면 빨리 치과로 가서 치과의사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정성희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연구이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