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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용후기 vs. 명예훼손 그 갈림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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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6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 측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피고인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심 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①위 카페는 회원수가 2만명이 넘는 점 ②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춰 보면, (중략)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손OO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①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④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⑥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사점
대상판결은 ‘이용후기’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게시된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향후 의료 소비자가 치과의사나 치과의료기관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에도 우선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환자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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