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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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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후 전국화 추진”
서비스 항목-수가 적정성 검토돼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5월부터 3년간 추진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6회에 걸쳐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투입 예산은 연간 10억원씩 총 30억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는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의 상근 치과의사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아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 신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기존 지자체 사업과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 복지부는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해 1회당 7,500원 정도의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충치 치료나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 촬영 등은 선택진료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국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치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시작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모델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주치의사업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부분도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수가 현실화와 행정업무의 부담,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이 여전히 선택항목으로 남아있는 부분 등은 시범사업 기간 중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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