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재 인정 및 철저한 보상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치보이는 복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발현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해당 간호조무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올해 초 취업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상반응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달 후 재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을 하고, 이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심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일은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산재 보상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