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법 제정, 5월 국회서 심의될 듯

URL복사

치과의원에도 간호사 의무배치(?), 지부도 반대의견서 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의료법과의 충돌은 물론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격증 반납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로는 포괄적인 간호업무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 충북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등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업무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독립적으로 가능한 보조인력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규정됨으로써 의원급에서 간호사 의무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난 해결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 및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의원총회에서도 “우리와 협력관계인 간무협이 간협의 간호법 독립 제정 반대에 자격증 반납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치협이 별다른 입장이 없어 치과계가 간호법 제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듣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상훈 회장은 “치협은 간협과 같은 의약인단체로 상호 직역에 있어 중요한 법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은 내기보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반해 일선 시도지부는 지역 간호조무사회와 관계를 감안해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입장을 내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