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 6억원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이씨는 지난 2006년 부산의 한 의원을 인수한 뒤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지난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급여청구액만 6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고용된 의사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600~1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급여청구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해당 의사들의 면허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의료법 상 이같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과 형사처벌, 환수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경찰은 특히 고령의 의사들 명의로 돼 있는 병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관련 조사가 계속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척결의지도 강하다.
건보공단은 최근 적발된 사무장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병원 개설 이후 지급된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과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원 이후의 급여비를 전액 환수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비의료인에 고용돼 명의만 대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이며, 그 처벌규정 또한 개설자보다는 의료인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