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URL복사

복지부-공단, 적발시 전액환수…경찰, 고령 의사 명의 기관 집중단속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 6억원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이씨는 지난 2006년 부산의 한 의원을 인수한 뒤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지난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급여청구액만 6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고용된 의사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600~1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급여청구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해당 의사들의 면허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의료법 상 이같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과 형사처벌, 환수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경찰은 특히 고령의 의사들 명의로 돼 있는 병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관련 조사가 계속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척결의지도 강하다.

 

건보공단은 최근 적발된 사무장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병원 개설 이후 지급된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과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원 이후의 급여비를 전액 환수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비의료인에 고용돼 명의만 대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이며, 그 처벌규정 또한 개설자보다는 의료인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