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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 보내세요”…경주시치과의사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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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치과의사의 마음이 전달됐다.

지난달 23일 경주시치과의사회(회장 안창영)가 경상북도 경주시 중부동주민센터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이 기부됐고, 생계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10가구에 10만원씩 지원됐다.

 

경주시치과의사회의 성금은 회원 45명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아 회원들 회비로 모금됐다.

 

안창영 회장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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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