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말인 9월 4일, 올해 초 부결됐던 예산안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치협의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며, 대의원들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신임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회무가 정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사태는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것은 오로지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부결 원인은 당시 노사단체협약서의 형식적·절차적 문제, 즉 대의원총회 보고과정 생략과 같은 실질적 문제와 합의서에 담긴 내용의 문제,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이에 형식적 문제는 논외로 하고, 실질적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실질적 문제는 업무규정에 관한 문제와 재정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재정적 문제다.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500만원 한도) 본인 대학원비 지원(1,000만원 한도), 본인 퇴사 시 금 지급, 장기근속수당 등 회원정서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회원과 대의원의 질타를 받았고, 사상초유의 예산안 부결사태가 발생했다.
위 열거한 사항들 중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제 노사단체협약 이전부터 협회 예산안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돼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 외 조항은 노조 측 주장으로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자녀 학자금 지원이 현재 우리 치협과 시도지부 살림에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 정부부터 학자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치협에 이런 조항이 있어왔고, 노사단체협약이 파기된 이번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 1인당 연 20여만원의 협회비로 운영되는 치협이 그간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을 위해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현실적으로 바꿔주길 기대한다.
필자가 쓰는 기고글이 열심히 일하는 치협 직원들에게는 죄송스러울 수 있지만, 회원이 있어야 협회도 있고, 협회가 있어야 직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다.
이번 예산안은 치협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다만 노사단체협약 중 기존에 행해졌던 복리후생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가급적 임시대의원총회 전까지 치협에서 표명해주길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대의원들은 압도적 찬성으로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드린다.